실업급여 계산기

2026-07-25 기준(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산정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 직장의 입사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지급기간)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참고용으로만 계산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세전 급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 반영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사용 방법

  1.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날짜 형식이 되고, 달력 아이콘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을 선택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폐업 등으로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 체크를 그대로 두세요.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했다면 체크를 해제하세요(수급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4.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하세요. 상여금이 있었다면 함께 입력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실업급여 총액과 계산 과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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