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기준(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산정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피보험기간(근속기간으로 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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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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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상한·하한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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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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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총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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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회차별 예상)
실업급여는 총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 1차로 8일분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4주(28일)마다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신고)을 받아야 그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마지막 회차는 남은 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이 계산은 매월 급여가 일정한 일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실제로는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야 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입사일~퇴사일만을 근거로 근사 계산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예외 인정
여부,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자격은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날짜 형식이 되고, 달력 아이콘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직 당시 연령을 선택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폐업 등으로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 체크를 그대로 두세요.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했다면 체크를 해제하세요(수급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하세요. 상여금이 있었다면 함께 입력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실업급여 총액과 계산 과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