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그 기간 중 증액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이 계산기로 계산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대 증액 가능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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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분(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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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증액 가능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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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분(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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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증액 청구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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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보증금·차임은 각각 따로 5% 한도 — 보증금을 올리든 월세를 올리든, 그 항목의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동시에 둘 다 올리는 경우 계산이 더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상가는 환산보증금 초과 시 5% 상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액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률은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합니다.
- 지자체 조례로 상한이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 해당 지자체 조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1년 이내에는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직전 계약 또는 직전 증액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2026년 8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을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정확한 한도는 개별 계약 내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