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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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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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근로시간(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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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최저시급(수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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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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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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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주 40시간 초과)·야간(22시~06시)·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더 받아야 하며, 이 계산기의 최저임금 판정과는 별도입니다.
- 주휴수당은 개근을 전제로 계산됩니다 —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하므로, 위 체크박스를 켜도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식대 등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명칭보다 실제 지급조건(정기성·일률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월급에 이런 항목이 섞여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계산은 관리자가 등록한 연도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 내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노무사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