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세전 총급여(월)
회사가 차감하는 금액(월 합계)
| 공제 항목 | 금액(월, 본인부담분) |
|---|---|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보험 | |
| 고용보험 | |
| 소득세 (연말정산 시 환급) | |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 환급) | |
| 합계 |
적립액은 세전 월급여의 1/12(약 8.33%) 수준으로 적립 예상액은
입니다.
통장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니라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라 위 공제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부양가족 수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8~20세 자녀 세액공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실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