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2026-07-22 기준 세율·공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숫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날짜 형식이 됩니다. (예: 20190115 → 2019-01-15)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잘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정확한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사용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0"으로 두세요.

사용 방법

  1. 취득일양도일을 입력하세요.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살 때 가격)과 양도가액(팔 때 가격)을 입력하세요.
  3. 필요경비는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테리어(자본적 지출) 비용 등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0"으로 두어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4. 현재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5. 1주택이고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0"으로 두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6.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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