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기준 세율·공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 취득일과 양도일을 입력하세요.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살 때 가격)과 양도가액(팔 때 가격)을 입력하세요.
- 필요경비는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테리어(자본적 지출) 비용 등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0"으로 두어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 현재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 1주택이고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0"으로 두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