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세전 급여(연봉 ÷ 12)는 이며, 이 중 비과세액
을 제외한 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예상액(세전 월급여의 1/12 수준)은
이며, 통장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 위
공제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된다고 가정한 근사치입니다(상여금·성과급 등 비정기
지급액, 8~20세 자녀 세액공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실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세전)을 입력하세요. (예: 4,000만 원이라면 "40,000,000")
비과세액은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로 챙겨주는지 모른다면, 기본값(20만 원)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