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기준(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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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직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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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임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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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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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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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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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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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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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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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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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급여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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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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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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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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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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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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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 예상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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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매월 급여가 일정한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의 실제 수령액 차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제외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 일반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한 근사치이며, 비과세 소득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날짜 형식이 되고, 달력 아이콘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기본급+수당)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받은 적이 있을 때만 입력하면 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어도 계산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뗀 실수령 예상액이 함께 나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대신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