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07-23 기준(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즉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세전 급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 반영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 반영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사용 방법

  1.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날짜 형식이 되고, 달력 아이콘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기본급+수당)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 상여금연차수당은 받은 적이 있을 때만 입력하면 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어도 계산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뗀 실수령 예상액이 함께 나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대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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