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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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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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초과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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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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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포인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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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혜택(세액공제+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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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부담액(기부금 − 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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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거주지 지자체엔 기부 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은 기부 불가 —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만 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그 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액은 소멸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본인의 그 해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지자체·상품마다 다릅니다 — 위 답례품 금액은 "기부금액의 30%"를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로는 지자체가 정한 포인트 지급 기준·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2026년 8월 기준(2026.1.1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10만원~20만원 구간 44% 신설 포함) 공제율을 반영한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공제·한도는 법 개정과 본인의 그 해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부 전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