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계산기

월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자·배당·연금 등)·기타(공적이전소득 등)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종류별로 계산에 다르게 반영되지 않아 합계만 알면 됩니다. 모두 세전 금액(4대보험·세금 공제 전,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 기준이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소득 —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 지급액(비과세 제외). 정확한 신고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득실확인서"의 보수월액을 조회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세요.
  • 재산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등) — 홈택스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에서 받은 수급 확인서를 참고하세요.
  • 기타소득(실업급여·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고용보험(실업급여),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등 해당 지급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정보 인증 없이 동작하는 단순 계산 도구라 소득을 자동으로 조회해오지는 않습니다. 위 기관 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한 뒤, 모두 더한 금액을 아래 한 칸에 입력해 주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합니다)

⚠ 아래 계산에 쓰이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판정에는 쓰지 말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은 관련 부채를 뺀 순액을 입력하세요(예: 전세보증금 2억원 − 전세자금대출 5천만원 = 1억 5천만원).

자동차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계산기는 차량 정보를 조회해오지 않습니다(개인정보 인증이 필요해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1순위 기준)을 사용합니다. 위 링크에서 기준연월·제조사·차종을 선택하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50%만, 1~3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2000cc 미만)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 감면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반영 여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자동계산): 0원

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 대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급여 종류 선정기준(이하) 해당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위 4대 급여와 별개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으로 나왔다면 이미 수급자에 더 가까워 차상위계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쓰이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 재산 종류별 환산율(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자동차 100%)은 여러 출처로 교차 확인했지만, 공제 금액만은 정확한 2026년 확정치를 확인하지 못해 참고용으로만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순서를 단순화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를 적용하며, 자동차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 등이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등 항목별 조정이 있는데, 이 계산기는 입력한 소득 항목을 단순 합산만 합니다.
  • 생계급여 등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등)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5구간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이 계산기는 개편 전 1~10구간 체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공식 고시표에 없어 "6인 가구 금액 + 1인당 증가액 × 초과 인원수"로 근사 계산합니다.

위 계산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한국장학재단 발표를 반영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자 선정·장학금 지원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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