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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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월세액(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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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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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그 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액은 소멸하며,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그 해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에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7%를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글이 반영하는 시점 기준 아직 국회 심의 전 제안 단계입니다. 국회 통과·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자(사업소득 등)는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7,000만원)이 별도로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위 계산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세부 요건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