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2026-07-27 기준(기초연금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월 수령액을 입력하세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재산

해당하면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체크하면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사용 방법

  1. 만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바로 표시됩니다.
  2.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거주지역을 선택하세요. 재산 공제 기준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3. 소득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임대·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을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4. 재산은 보유한 주택·토지 등의 시가표준액과 예금 등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세요.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월 기초연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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