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기준(기초연금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이 값이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1인 기준)
| 기준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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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감액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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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역전방지 감액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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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예상 월 기초연금액(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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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국내 거주 개인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개인별
A급여액(국민연금공단이 가입 이력 기준으로 산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서
정확한 감액액은 반영하지 않고 해당 가능성만 안내합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 보유,
무료임차소득, 전월세보증금의 재산 환산 등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만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바로 표시됩니다.
-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거주지역을 선택하세요. 재산 공제 기준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임대·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을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 재산은 보유한 주택·토지 등의 시가표준액과 예금 등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월 기초연금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