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로직, 이렇게 작동합니다
1. 주휴수당부터 계산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계산식은: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예를 들어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 주 15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3시간이 됩니다.
2. 월 환산 근로시간을 뽑아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월 209시간이라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 숫자가 나옵니다.
3. 시급제/월급제에 따라 다르게 판정해요
시급제라면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과 바로 비교하고, 월 환산 근로시간을 곱해 “이 시급이면 한 달에 대략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눠 실제 환산 시급을 구하고, 이 값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4. 수습기간 감액도 반영할 수 있어요
체크박스 하나로 최저임금의 90% 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액은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실제로 유효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
-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해주는 것
📌 입력하는 것
- 적용 연도 (해당 연도 최저임금 자동 표시)
- 시급제 / 월급제 선택
- 1일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
- (시급제) 시급 또는 (월급제) 월급
- 수습기간 감액 대상 여부
📌 바로 보여주는 것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시간
- 월 환산 근로시간(주휴 포함, 예: 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
- 적용 최저시급(수습 감액 반영)
- 최저임금 충족 / 미달 판정 (미달이면 부족한 금액까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