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사용 방법
- 만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바로 표시됩니다.
-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거주지역을 선택하세요. 재산 공제 기준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임대·사업소득, 국민연금 등)을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 재산은 보유한 주택·토지 등의 시가표준액과 예금 등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월 기초연금액이 나옵니다.

수급 자격 판정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03만원) 후 70%만 반영, 그 외 소득은 전액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35억/중소도시0.85억/농어촌0.725억) +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연 4% 소득환산
자격 있으면
기준연금액(343,000원) → 부부감액(20%) →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자동 축소) → 최저보장(10%/20%) 순으로 반영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개인별 “A급여액”(국민연금공단이 가입이력 기준으로 산정하는 값)이 있어야 정확히 계산되는데, 이 값은 사용자가 직접 알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는 숫자를 억지로 계산하는 대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만 표시합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도 마찬가지로 별도 산정이 필요해 경고만 표시합니다.
계산결과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 표시되고,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보여집니다. 국민연금 감액까지 적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