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사용법, 3분이면 내 세금 확인 끝 (2026년)

아래 순서만 따라 하세요.

시작 전 준비물 딱 하나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계산기에 있음)
  • 주소 검색 → 해당 연도 공시가격 확인
  • 그 숫자를 메모해 두기

계산기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내 집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봅니다.

1단계 · 공시가격 입력

준비한 공시가격을 계산기의 공시가격 칸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입력하거나 합산액을 넣습니다. (계산기 형식에 따라 다름)

2단계 · 보유 주택 수 선택

1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중 내 상황을 고릅니다. 주택 수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 1세대 1주택 여부 체크

집이 한 채여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 1채만 보유해야 인정되며, 이 경우 더 큰 공제(12억)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하면 체크박스를 켭니다.

4단계 · 명의 형태 선택 (해당 시)

부부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선택하세요.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독명의면 그대로 둡니다.

5단계 · 나이·보유 기간 입력 (해당 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60세 이상) 과 보유 기간(5년 이상) 을 입력합니다. 조건이 되면 세액이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6단계 · 계산 버튼 클릭

입력을 마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종부세가 0원으로 나온다면 공제 기준(1주택 12억, 일반 9억) 이하라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상입니다.

더 똑똑하게 쓰는 3가지 팁

  • 명의 비교하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각각 입력해 보고 세금이 더 적은 쪽을 확인하세요.
  • 내년 세금 미리 보기: 공시가격에 예상 상승분을 반영해 넣으면 내년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매수 전 시뮬레이션: 주택 수를 늘려 입력해 보면, 추가 매수 시 늘어나는 보유세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시세를 넣는 경우 → 반드시 공시가격으로
  • 주택 수를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착각 → 종부세는 인별 합산
  • 과세 기준일 착오 →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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