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다면,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계산기에 값 몇 개만 넣으면 됩니다.
아래 순서만 따라 하세요.
시작 전 준비물 딱 하나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계산기에 있음)
- 주소 검색 → 해당 연도 공시가격 확인
- 그 숫자를 메모해 두기
계산기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내 집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봅니다.

1단계 · 공시가격 입력
준비한 공시가격을 계산기의 공시가격 칸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입력하거나 합산액을 넣습니다. (계산기 형식에 따라 다름)
2단계 · 보유 주택 수 선택
1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중 내 상황을 고릅니다. 주택 수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 1세대 1주택 여부 체크
집이 한 채여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 1채만 보유해야 인정되며, 이 경우 더 큰 공제(12억)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하면 체크박스를 켭니다.
4단계 · 명의 형태 선택 (해당 시)
부부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선택하세요.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독명의면 그대로 둡니다.
5단계 · 나이·보유 기간 입력 (해당 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60세 이상) 과 보유 기간(5년 이상) 을 입력합니다. 조건이 되면 세액이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6단계 · 계산 버튼 클릭
입력을 마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종부세가 0원으로 나온다면 공제 기준(1주택 12억, 일반 9억) 이하라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상입니다.
더 똑똑하게 쓰는 3가지 팁
- 명의 비교하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각각 입력해 보고 세금이 더 적은 쪽을 확인하세요.
- 내년 세금 미리 보기: 공시가격에 예상 상승분을 반영해 넣으면 내년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매수 전 시뮬레이션: 주택 수를 늘려 입력해 보면, 추가 매수 시 늘어나는 보유세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시세를 넣는 경우 → 반드시 공시가격으로
- 주택 수를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착각 → 종부세는 인별 합산
- 과세 기준일 착오 →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세금 부담